<신주배정기준일공고>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아래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배정기준일 당일 주식의 명의개서, 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아래-
1. 2010년 12월 9일 이사회 결의에 따른 준비금의 자본전입
2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보통주 2,000,000주
3. 신주의 배정기준일 : 2010년 12월 27일
2010년 12월 10일
주식회사 큐엠씨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54-8
대표이사 유 병 소